여권 재발급(분실로 인한 패널티)
갈수록 여권을 발급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늘어가는 것만 같다.
2023년에 재발급 받을때 공휴일 포함 10일 정도 걸렸던 거 같다.
최근에 직장내 인원이 미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면서 여권 재발급 관련 이야기를 하다가, 예전에 알고 있었지만 가물가물했던 분실로 인한 재발급 시에 받게 되는 페널티에 대해 남겨본다.
기본적으로 여권기간에 대한 내용은 여권법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제5조(여권의 유효기간) ① 제4조에 따른 여권(긴급여권은 제외한다)의 종류별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 1. 5.>
1. 일반여권 : 10년 이내
2. 관용여권 : 5년 이내
3.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② 여권의 종류별 유효기간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일반적으로 여권을 처음 발급받거나, 정상적으로 여권의 유효기간이 거의 다 됐을 때 재발급을 받으면 5년 짜리든 10년짜리든 개인이 선택해서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여권의 분실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다르다. 이에 대한 내용은 위에 빨간색으로 마킹된 대통령령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제6조(일반여권의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의 유효기간은 10년으로 한다. <개정 2009. 12. 30.>
② 외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구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인지는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한다. <개정 2010. 9. 2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15. 1. 12., 2016. 11. 29., 2019. 11. 5., 2020. 12. 15., 2021. 7. 6.>
1. 18세 미만인 사람: 5년
2. 삭제 <2025. 3. 25.>
3. 삭제 <2021. 7. 6.>
4. 재판이 진행 중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일정기간 동안의 국외여행만 가능하다고 통보한 사람: 통보된 기간
5. 국외에 체류하는 「국가보안법」 제2조에 따른 반국가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및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1년부터 5년까지의 범위에서 침해 우려의 정도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기간
6. 여권 분실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여권 분실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에는 분실 횟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5년
나.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3회 이상인 사람: 2년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여권 재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여권 분실 횟수가 2회인 사람: 2년
7. 「국적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서약을 하지 않은 사람: 5년
③ 외교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유효기간으로 하는 일반여권을 발급할 수 있다. <신설 2009. 12. 30., 2011. 9. 30., 2012. 6. 8., 2013. 3. 23., 2021. 7. 6., 2025. 3. 25.>
1. 법 제11조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여권을 재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2. 여권에 공백의 사증란이 남지 않게 되어 새로 여권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존 여권에서 정하고 있는 유효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
④ 삭제 <2010. 9. 20.>
위에 빨간색으로 마킹한 부분과 같이 패널티는 2회 이상 잃어버린 사람들한테 해당된다.
본인이, 해외로 장기출장을 떠나는 경우에는 체류할 나라에서 워킹비자를 받을 텐데, 2년짜리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여권 재발급 및 비자 재발급까지 골치 아픈 일이 생길 수 있겠다.
여권 발급에 드는 비용도 적지 않으니, 잘 챙겨야 하겠다.
끝.